최근에 전세반환보증 서류를 냈다가 보류를 당했다
이유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(지번) 에 도로명을 넣었다는것이다.
그래서 휴가를 쓰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지번으로 된걸 뽑아달라고 하니
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.
이유를 물어보니 도로명이 생긴이후로 전입을 하신분들은 지번으로 된 내역서가 안나온다는 것이다.
그러면 이 서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??
서류 심사 하는곳이 "리파인" 이라는곳이라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.
담당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. (근데 왜 보류?)
내가 살기 이전에 해당 전세집에 누가 이미 전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.
(지번으로 신청한)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게 정상이며, 아무것도 없는 이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.
아마 이중 전입신고인지 검사할려고 하는거 같은데(나의 뇌피셜)
이번에 알게된것은 도로명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 지번/도로명 2중으로 관리하는건줄 알았는데 도로명으로만 관리되고 있다는걸 알게되었다~
맥북 크롬 캐시, 쿠키 삭제 (0) | 2024.10.10 |
---|---|
오딘 명중 몬스터 레벨 계산기 (0) | 2024.07.17 |
front 순서 (0) | 2021.02.03 |
11월 1일 ~ 13일 주식 기록(애플, 펩시, 코카콜라, 알트리아) (0) | 2020.11.15 |
버츄어 스크롤링 (0) | 2020.04.13 |